<p></p><br /><br />양부모의 학대로 숨진, 16개월 아기 '정인이'를 추모하는 움직임 확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부모를 '살인죄'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3만 명 넘게 동참했는데요. 살인죄 적용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수사기관에서 적용한 혐의부터 볼까요. <br> <br>양모는 아동학대치사로 살인죄 적용 안 했고, 양부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고 있죠. <br> <br><br> <br>살인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같고, 살인죄는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요. <br><br><br> <br>법정형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,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10년~16년,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4년~7년 형 선고하도록 권고해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살인죄 입증을 위해선 범행의 증거, 방법,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요. 16개월 아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'미필적 고의' 입증 가능성 있을까요? <br> <br>[도진기 / 판사 출신 변호사] <br>"실수로 떨어트려서는 그런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게 (부검 등으로) 입증된다면 공소장에 쓸 수 있거든요.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단 변명이 문제가 아니라,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인정되는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." <br> <br>한국여성변호사회는 물론 앞서 의사회와 시민단체에서도 '살인죄 적용해달라' 성명을 발표했는데요. <br><br><br> <br>당장 1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장 변경 가능할까요? 현행법상 가능합니다. <br> <br>검사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 후 재판부 허가가 나면 살인죄로 죄목 변경 가능한데요. <br> <br>검찰은 지난달, 전문의에게 사망 원인과 관련된 재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"감정 결과는 물론 기존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"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, 김민수 디자이너